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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고립된 경주이씨 문중 땅 매수키로 합의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20
- 조회수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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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고립된 경주이씨 문중 땅 매수키로 합의 |
권익위, 20일 200회 맞아 열린 경주시청 이동신문고서 현장 해결 |
○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주 CC(골프장)의 사업자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경주이씨 문중간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2002년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20일 200회를 맞으면서 이번 민원은 경주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장에서 박재영 부위원장이 직접 중재했다. ○ 민원은 경주이씨 문중의 후손 60명이 공동소유한 경주시 천복면 61,488㎡(약 1만 8천평) 면적의 토지가 2009년 7월 민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편입되었다가 2년여후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로 사업구역에 제외되면서 발생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경주이씨 문중 토지는 골프장으로 둘러싸인채 섬처럼 고립되고, 진・출입로마저 단절되어 더 이상 활용이 어렵게 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민원인과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매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문중 대표들과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 문중 대표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된 금액으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 경주시장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해 평가금액 산정과 계약체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기해 오랜 협의와 조정 끝에 성사시켰다. ○ 민원을 중재한 박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년동안 한 달에 2~3회씩 지역을 찾아다니던 것이 경주에서 200회를 맞았다. 국민속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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