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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분양 주민에게 건축비 공개해야”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25
  • 조회수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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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분양 주민에게 건축비 공개해야” 행정심판

권익위 “세부항목별 분양가 사전공개됐다면 건축원가는 비밀 아니다”

ㅇ 사전 분양 당시 공개된 아파트 분양팜플렛에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동일 항목에 대한 준공시점의 아파트 건축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ㅇ 이모씨는 경기도 광교 소재 A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A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LH는 ▲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팜플렛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건축원가 공개 결정의 배경이다.

ㅇ 참고로, 현재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등의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A아파트도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사전에 공시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 보다 국민의 감시 필요성과 이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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