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로 받는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4
  • 조회수7,499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7. 4.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4.(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

윤효석 ☏ 02-360-6630

이은진 ☏ 02-360-6626

총 2쪽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로 받는다

권익위, 아파트 당첨 및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 통지 확대 권고

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택건설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포함) 등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청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의 방안을 수용하여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분양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이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 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인터넷 청약시스템, 사업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문자나 이메일 통보는 업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청약자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건설의 경우 아파트 청약신청안내문에 당첨자 발표와 관련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12.5월 권익위 실태조사)

특히,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는 청약자들이 일일이 인터넷 조회(www.apt2you.com)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등 민원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분양당첨 결과를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에서 당첨결과 확인이 불편하다며 분양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문자, 이메일로도 통보해 주기를 원함(’12.5월 권익위 민원)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호(임대 11만호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아파트_분양당첨_및_동호수_추첨결과_문자이메일로_통보120704.hwp
    (188.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