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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로 받는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4
- 조회수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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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로 받는다 |
권익위, 아파트 당첨 및 동・호수 추첨결과 문자・이메일 통지 확대 권고 |
이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택건설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포함) 등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청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의 방안을 수용하여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분양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인터넷 청약시스템, 사업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문자나 이메일 통보는 업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청약자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 ○○건설의 경우 아파트 청약신청안내문에 당첨자 발표와 관련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12.5월 권익위 실태조사) 특히, 아파트 동・호수 추첨결과는 청약자들이 일일이 인터넷 조회(www.apt2you.com)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등 민원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파트 분양당첨 결과를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에서 당첨결과 확인이 불편하다며 분양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문자, 이메일로도 통보해 주기를 원함(’12.5월 권익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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