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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받지 못한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처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5
  • 조회수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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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임원택 ☏ 02-360-3711
담당자김문영 ☏ 02-360-3718
총 2쪽

소집해제 받지 못한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처리

권익위 “복무기간 합산해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정산 해야”

37년전 방위병 전역기록이 누락되었더라도 인우보증 등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소집해제를 명령해 전역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집해제 명령 미발령을 이유로 도로환경미화원 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안모씨가 37년만에 전역처리를 받게 되면서 퇴직금도 재정산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로환경미화원으로 19년 6개월간 인천시 서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정년퇴직한 민원인 안씨는 직금 정산과정에서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되지 않아 군 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안씨와 함께 방위병으로 군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안씨 외에도 1975년에 군복무를 마친 동료 방위병 복무자(4명)들이 소집해제명령이 락되는 등 각종 병적기록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안씨는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약 1억 1,800만원보다 180여만원 적은 1억 1,6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씨의 신상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 등과 같이 ‘해당사항 없음로만 기록되어 있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병역사항이 입대일, 계급, 군번은 기록되어 있으나 전역일은 공란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집해제 명령이 누락된 것은 육군과 병무청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씨의 방위병 소집해제를 명령해 병적기록을 고쳐주고,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위병 복무기간을 합산토록 육군본부와 강원지방병무청, 인천 서구청에 각각 시정을 권고했다.

병적을 잘못 관리한 육군과 병무청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 용해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씨에게 퇴직금지급한 인천 서구청은 퇴직금 재정산 절차 및 법령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앞으로 병적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록되어 군 복무를 인정받지 한 사례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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