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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받지 못한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처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5
- 조회수6,11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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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받지 못한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처리 |
권익위 “복무기간 합산해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정산 해야” |
○ 37년전 방위병 전역기록이 누락되었더라도 인우보증 등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소집해제를 명령해 전역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집해제 명령 미발령을 이유로 도로환경미화원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안모씨가 37년만에 전역처리를 받게 되면서 퇴직금도 재정산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로환경미화원으로 19년 6개월간 인천시 서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정년퇴직한 민원인 안씨는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되지 않아 군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안씨와 함께 방위병으로 군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안씨 외에도 1975년에 군복무를 마친 동료 방위병 복무자(4명)들이 소집해제명령이 누락되는 등 각종 병적기록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안씨는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약 1억 1,800만원보다 180여만원 적은 1억 1,6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안씨의 신상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 등과 같이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병역사항이 입대일, 계급, 군번은 기록되어 있으나 전역일은 공란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집해제 명령이 누락된 것은 육군과 병무청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씨의 방위병 소집해제를 명령해 병적기록을 고쳐주고,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방위병 복무기간을 합산토록 육군본부와 강원지방병무청, 인천 서구청에 각각 시정을 권고했다. ○ 병적을 잘못 관리한 육군과 병무청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인천 서구청은 퇴직금 재정산 절차 및 법령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앞으로 병적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록되어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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