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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운영된 청소년 수련시설 공익침해행위로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6
  • 조회수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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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7. 15. (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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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36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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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3.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장김안태 ☏ 02-360-3760
담당자나조운 ☏ 02-360-3763
총 2쪽

권익위, 불법 운영된 청소년 수련시설 공익침해행위로 적발

무등록 수련시설에 청소년 숙박시킨 업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청소년들을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 숙박시켜 수련케 한 시설운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적발돼 해당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충청남도 00군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가 작년 5월부터 올 초까지 군청에 허가받지 않은 일반 숙박 시설에 수련학생들을 숙박시켰다는 내용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았으며, 이를 해당군청에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이첩해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져있다.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권익위 확인결과 군청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3개동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자가 자신의 청소년 숙박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자 2개동의 일반 숙박 시설물에도 이들을 나누어 숙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 참고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으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 해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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