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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운영된 청소년 수련시설 공익침해행위로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6
- 조회수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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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운영된 청소년 수련시설 공익침해행위로 적발 |
무등록 수련시설에 청소년 숙박시킨 업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 청소년들을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 숙박시켜 수련케 한 시설운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적발돼 해당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충청남도 00군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가 작년 5월부터 올 초까지 군청에 허가받지 않은 일반 숙박 시설에 수련학생들을 숙박시켰다는 내용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았으며, 이를 해당군청에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이첩해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져있다.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국민권익위 확인결과 군청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3개동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자가 자신의 청소년 숙박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자 2개동의 일반 숙박 시설물에도 이들을 나누어 숙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 참고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으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 해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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