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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7
- 조회수6,72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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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 ||||||
권익위, ‘초빙교사’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서 일괄신청 접수 | ||||||
□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추진된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원의 50%이내)에서 국․영․수․음악 등 전 분야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2007년 첫 실시 이후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1만4,366명에 달한다.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하지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권익위가 지난 4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초빙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고를 내거나, 초빙 교사의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 배정한 사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① 학교장의 특정인 사전 내정 채용 사례
② 초빙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
③ 초빙목적과 다른 활용, 기피업무 강제 배정 사례
④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한 사례
⑤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학교별로 초빙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직접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평가방법과 일자 등을 공지하며 ▲ 과목과 교사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 심사방법은 사전에 마련해 공고 시 같이 공지하고,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학교를 향후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것을 계기로 교사 초빙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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