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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7
  • 조회수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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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장차철 ☏ 02-360-6612
총 6쪽(첨부자료 포함)

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권익위, ‘초빙교사’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서 일괄신청 접수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도록 개선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공지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을 마련하고,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제재

방안 마련

□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추진된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원의 50%이내)에서 국․영․수․음악 등 전 분야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2007년 첫 실시 이후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1만4,366명에 달한다.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하지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권익위가 지난 4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초빙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고를 내거나, 초빙 교사의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 배정한 사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① 학교장의 특정인 사전 내정 채용 사례

◇ 경북 A모 교사는 초빙공고를 낸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경북교육청 홈페이지, ’11.12)

◇ 울산 B고는 2010년 1월 15일 교사초빙 공고를 냈는데, 2009년 12월 1˜5일에 신청서를 이미 접수받았음(권익위 실태조사, ’12. 4)

◇ 인천 C중은 ’12년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광주 D초교는 초빙자격으로 연구․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상 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 경력을 요구함(광주드림(인터넷 매체) 보도, ’11.4.8)

② 초빙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

◇ 충남 E 초교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제시, 미술관련 요건이 없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서울 모 중학교는 ’12년도 수학, 영어, 과학, 체육, 기술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대구의 모 고교는 ’12년도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③ 초빙목적과 다른 활용, 기피업무 강제 배정 사례

서울 모초교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국민신문고, ’11.11)

서울 모고교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함(국민신문고, ’11.10)

④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한 사례

◇ 인천교육청에서는 모중학교의 초빙 체육교사를 1년만에 교육청 발령(권익위 실태조사,’12.4)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빙교사를 1년만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해지(권익위 실태조사, ’12.4)

경기도 모 교사는 1년간의 교원역량혁신과정 이수위해 2년만에 초빙 해지(권익위 실태조사, ’12.4)

⑤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 초빙 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교 교사와 교장이 해임됨(국제신문 보도, ’12.1.2)

◇ 강원도 모 여고의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서 28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음(국민신문고, ’11.10)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학교별로 초빙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직접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평가방법과 일자 등을 공지하며 ▲ 과목과 교사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 심사방법은 사전에 마련해 공고 시 같이 공지하고,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학교를 향후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것을 계기로 교사 초빙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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