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1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1문항 정답 없음”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7
- 조회수5,809
![]() | 보도자료 | ![]() |
|
|
“1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1문항 정답 없음” 행정심판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한 수험생 63명 구제 |
ㅇ 2011년도에 시행된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 1문제의 출제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11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 181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33문제 중 1문제인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B형 9번)문항은 잘못 출제되었다고 재결했다. ㅇ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 문항은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와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대수익률과 분산값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1가지 방법으로만 분산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분산값을 구할 때,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만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과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를 실수로 변환해 계산하는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다 통용되므로 출제자가 방법을 특정해 제시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고, ▲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분산값을 구하더라도 정답이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잘못 출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ㅇ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중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2명은 최종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이며, 과목당 40문제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