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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1문항 정답 없음”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17
  • 조회수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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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이재구 ☏ 02-360-6751
담당자김세진 ☏ 02-360-6766
총 2쪽

“1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1문항 정답 없음” 행정심판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한 수험생 63명 구제

ㅇ 2011년도에 시행된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 1문제의 출제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11년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 181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33문제 중 1문제인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B형 9번)문항은 잘못 출제되었다고 재결했다.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 문항은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와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대수익률과 분산값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1가지 방법으로만 분산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분산값을 구할 때,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만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과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를 실수로 변환해 계산하는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다 통용되므로 출제자가 방법을 특정해 제시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고, ▲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분산값을 구하더라도 정답이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잘못 출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중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2명은 최종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이며, 과목당 40문제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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