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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집행.출장비 부당수령 관행 여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08
  • 조회수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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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8.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김재수 ☏ 02-360-6651
담당자최명식 ☏ 02-360-6533
총 4쪽

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집행․출장비 부당수령 관행 여전

권익위, 행동강령 도입 신설 지방공기업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행동강령 점검결과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달간 국민권익위는 2008년부터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된 신규 지방공기업 13개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부문은 주로 감독기관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준수 여부, 출장비의 부당수령 여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유무 등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정기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 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나 확대 해석・적용, 규정에 어긋난 관행적 집행 등은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붙임과 같다.

 

<예산으로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명절선물 부당 제공 사례>

예산 집행 관련 규정상 외부인사에게는 명절선물을 할 수 없는데도 일부 기관에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업무관련 외부인사 등에게 설 및 추석명절 선물을 2011년에 4개 기관에서 544만 7천원을 부당 제공했다가 적발됐다.(4개 기관, 544만 7천원 집행)

○○광역시 소재 ○○○○공단은 10~11년에 걸쳐 공단의 감독기관인 ○○광역시 국・과장 공무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30여만원 어치의 수삼더덕과 홍삼 등의 명절선물을 제공했다가 ○○광역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됨. 하지만, ○○광역시는 공단에 주의요구만 하고, 정작 선물을 받은 자기 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예산으로 개인 친분자 등에게 경조사비 부당 집행 사례>

○ 예산 집행 관련 규정상 축의・부의금은 소속 상근직원,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혼 또는 사망에만 5만원의 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10개 기관은 前 중앙부처국장・도 국장・시 직원 등 개인 친분자에게 경조사비 집행, 시 공무원에 대해 5만원 초과 집행 등 2011년에 총 896만원을 부당 집행했다.(10개 기관, 896만원 집행)

※ 충청남도 소재 △△△△△△공사는 관외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으로 270만원을 집행

※ 경기도 소재 ◉◉◉◉공사는 직원 가족 돌・고희연, 지역 민간단체 임직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으로 160만원을 집행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

○ 기관별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출장비 수령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출장을 가지 않고(미실시 출장) 여비를 받거나, 4시간 미만 출장에 2만원의 출장비를 받거나, 업무용 차량 이용시 1만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감액없이 다 받은 경우 등이 9개 기관에서 적발되었다. 이를 통해 2011 총 1천 1백만원이 부당 수령됐다.(9개 기관, 1천 1백만원 집행)

※ 대부분 기관의 여비규정은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소재 ◉◉◉◉공사 간부직원 22명은 156회의 출장에 대하여 137만5천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

※ 경기도 소재 ▼▼▼▼공사 간부직원 11명은 148회의 출장에 대하여 150만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사례 >

○ 예산 집행 관련 규정상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식사제공은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서로 계획된 경우에, 소속 상근직원 격려는 현안업무 노고 격려 필요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0000공사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제공과 직원격려로 보기 어려운 23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2011년에 총 334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됐다.(4개 기관, 334만원 집행)

경기도 소재 ▼▼▼▼공사 사장 등은 업무와 무관하게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및 음주 목적 등으로 연간 155만 4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를 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신분・재정상 조치와 위반행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명절선물 등을 받은 감독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해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고, 감독기관인 지자체마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편입된 기관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행동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마다 다양한 기관과 분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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