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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행동강령 위반 확인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3
  • 조회수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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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김세신 ☏ 02-360-6651
담당자김필수 ☏ 02-360-6659
총 3쪽

권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행동강령 위반 확인 

부당 알선․청탁한 사장 ・ 이사, 입찰 공정성 훼손한 직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인관계인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외부 평가 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담당 부장과 팀장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이사에게 알려주어 업체 정에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

○ 지난 6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6억여 원 규모의「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을 사장 결재 후 입찰공고를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평가 하루 전인 7월 1일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만을 거론하며 용역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6월 28일)되어 있던 담당이사에게 유선전화로 알린 사실이 있다.

- 이후 담당 이사는 또 다른 내부평가 위원인 자사 부장을 직접 불러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알렸으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총 평가위원 5명 중 내부평가위원은 담당 이사와 부장이고, 나머지 3명은 외부위원임.

- 담당 이사와 부장은 다음 날인 7월 2일 실시된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시 외부평가위원과 격차를 두어 사장이 언급한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는 등 입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7월 3일 해당 특정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번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09~’13년까지 총 13건 발주하면서 차순위 업체와 10건을 계약했으며, 해당 특정업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했음

담당 부장과 팀장은 용역업체 선정시 중요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사 경영관리위원이나 유관업무분야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장과 팀장은 이들을 임의로 선정했으며,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가위원 명단이 용역과 상관없는 타부서에서도 확보가 가능토록 한 사실이 있었다.

 

- 또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안서에 허위내용 기재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업체가 제안서에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 자체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후에야 허위사실을 파악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위부 평가위원 1명은 ‘정부재투자기관’이라는 내용을 보고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 8. 6. 제안서 허위기재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난 후 해당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했음

참고로, 행동강령 위반통보를 받은 기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국민권익위에 위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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