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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보조금사업자,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금품수수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4
  • 조회수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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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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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4.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과장김안태 ☏ 02-360-6681
담당자김수환 ☏ 02-360-6671
총 2쪽

지역축제 보조금사업자,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금품수수 적발

권익위,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 이달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에서 지역축제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자가 축제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사실을 지난 5월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관련자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난 해 ○○군으로부터 지역 축제를 위탁받은 조금 사업자가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업체선정 대가수 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신고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한 사건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선정 및 편의 등의 대가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전형적인 보조금 부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으로 ▲ ○○시 시사종합월간지 대표가 시 지원금 1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용한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 ○○시 장애인심부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운전자보험 환급금 1,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용했다가 환급금 전액을 반환조치 받고, 감독공무원은 문책 받은 사건이 있었다.

▲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두 달(8. 1. ~ 9. 30.) 동안 특별신고기간을 정하여 각부보조금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 낭비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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