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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 도급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는 부당”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9
  • 조회수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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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9. 8. (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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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금)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이길성 ☏ 02-360-6761
담당자김일태 ☏ 02-360-6764
총 2쪽
“단순 노무 도급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는 부당” 행정심판

권익위, “계획된 작업량을 위해 노무만 제공했다면 근로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의뢰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작업량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람을 사업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A씨는 선박제조업체인의 사내기업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도중 근로자 한명이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사고를 조사한 후 ▲ A씨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A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는 B사가 의뢰한 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할 뿐 노무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 A씨가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무도급의 경우에 B사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A씨를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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