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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담당부서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김시준
- 게시일2024-03-14
- 조회수5,408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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