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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9
  • 조회수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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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9.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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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

11일부터 27일까지…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추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농축수산물의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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