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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9
- 조회수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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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
11일부터 27일까지…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 ○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 권익위는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추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농축수산물의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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