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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10
  • 조회수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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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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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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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과로 사망한 임신 여군순직권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 사망공무관련성인정

지난 2 강원도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뇌출혈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당시 28)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권고가 나왔다.

당초 육군본부는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순직 인정하지 않았다.

중위는 2012 9월경 임신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였고,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중위가 근무하는 곳은 최전방 지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고, 또한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 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전인 2013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으며, 결국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2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위가 사망하기 1개월 받은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 중위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 부서장 대리 업무 등으로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 주변 관련자들 모두 중위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진술한 , 의료 자문 결과 근무상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등을 통해 , 중위의 사망원인인뇌출혈임신성 고혈압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2 7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 순직여부를 재심의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중위의 순직이 인정되어 8 여군의 권익이 단계 보호될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복무를 군인가족 출신이며, 본인은 사망하였지만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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