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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10
- 조회수7,92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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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 사망 ‘공무관련성’ 인정 |
□ 지난 2월 강원도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당시 만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 중위는 2012년 9월경 임신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였고,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이 중위가 근무하는 곳은 최전방 지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고, 또한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 업무,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인 2013년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으며, 결국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2월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 □ 이에 권익위는 ▲ 이 중위가 사망하기 1개월 전 받은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 이 중위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 업무 등으로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 ▲ 주변 관련자들 모두 이 중위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진술한 점, ▲ 의료 자문 결과 근무상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12년 7월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 순직여부를 재심의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이 중위의 순직이 인정되어 8천 여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군인가족 출신이며, 본인은 사망하였지만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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