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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강미영
  • 게시일2024-07-04
  • 조회수135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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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04)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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