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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강미영
- 게시일2024-07-04
- 조회수1,443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는 ‘민법’이 아닌 ‘정관’을 따라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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