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김제시 진봉면 일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성토구간 교량으로 건설된다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2-21
- 조회수722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0. 2. 21. (금) |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담당자 | 배중배 ☏ 044-200-7504 |
페이지 수 | 총 3쪽 |
김제시 진봉면 일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성토구간 교량으로 건설된다
- 2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해 '교량·통로 신설' 등 대책 마련 -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의 일부 성토구간을 교량화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국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1일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대에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구간을 성토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11.5.km에 달하는 성토구간이 설계대로 진행되면 마을 조망권 침해는 물론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교량화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 구간을 교량으로 만들면 노선의 경제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영향 최소화, 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량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21일 김제시 진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주민, 김제시장,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수자원관리 1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심포4교의 폭을 기존 80m에서 160m로 확장 ▴관기2교 전·후 구간에 4.5m×4.5m의 통로암거 추가 설치▴7+851지점의 통로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고 폭 4.5m를 8.0m로 확장 ▴약 2.6km 길이의 구간에는 수로접근이 곤란해 농로가 단절되는 구간임을 감안해 총 12개소의 집수정과 29개소의 수문을 설치하고 준공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검토 의견을 본부에 건의해 반영 ▴연2회 주기적으로 민원 마을 구간의 배수로를 준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집수정과 수문이 완성되면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해 수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북 김제시는 마을과 인접한 농경지의 수로관 넓히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성토구간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