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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보상금 등 3억 7,597만 원 지급

  • 담당부서신고자보상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2-27
  • 조회수67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2. 27.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보상금 등 3억 7,597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해 -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7,59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이번 달 24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9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 원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 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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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7)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보상금 등 3억 7,597만 원 지급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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