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3-06
  • 조회수1,22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6. (금)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박혜경 ☏ 044-200-7751
담당자 전인혜 ☏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비실명 대리신고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306)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최종).hwp
    (881.5KB)
  • jpg 첨부파일
    (200306)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공익신고 대상행위.jpg
    (249.9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