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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전철 공사로 통행로 끊길 위기에 처한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 고충 해소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3-17
  • 조회수773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17. (화)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원영재 ☏ 044-200-7515
페이지 수 총 2쪽

복선전철 공사로 통행로 끊길 위기에 처한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 고충 해소

- 한국철도시설공단-경주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 통로박스 설치·관리키로 -

 

통로박스 설치

 

□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통행불편 우려를 호소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지마을 주민들의 마을 통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17일 민원 신청인 대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단절된 마을 통행로 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양지마을 주민들은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해 통행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통행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마을통행로 단절구간에 폭 3.5m 이상, 높이 3m의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철도부지 경계 밖 통로박스 설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조사, 시설물·농작물·나무 등 지장물 처리 등을 맡고 설치될 통로박스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착공 전 마을 전경 및 통로박스 설치 구간]

통로박스 설치 구간


□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양지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우려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317) 복선전철 공사로 통행로 끊길 위기에 처한 경주시 양지마을 주민 고충 해소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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