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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3-31
  • 조회수87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31.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장성규 ☏ 044-200-7708
페이지 수 총 3쪽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전문가 55명 위촉...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기준 마련 -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이번 달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158건(78.3%), 외부강의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679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553건 ▴공식적 행사 관련 924건 ▴경조사비 관련 781건 ▴신고 및 과태료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138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학교 성적·입학 등에 관한 사항 56건 ▴병원 진료순서 변경 및 골프장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초과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 520건 ▴사전신고 의무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또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문의, 설명·홍보자료 등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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