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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4-16
- 조회수85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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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0. 4. 1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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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세무민원과 |
과장 | 정가영 ☏ 044-200-7401 |
담당자 | 홍진명 ☏ 044-200-7403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
- 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되었고 2년이 지난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결국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 점 ▴보험사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례와 유사한 ‘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총 485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압류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장기간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해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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