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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②]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 위반해 개입하면‘부정청탁’에 해당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4-23
  • 조회수2,633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4. 23.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주현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5쪽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②]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

위반해 개입하면‘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두 번째 순서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14가지 대상 직무 중 중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분야(제5조제1항제3호)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는 특히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분야이기도 하다.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으로 제재 받은 사례를 보면 채용시험을 본 자녀가 적성검사 중 답안지를 잘못 입력했다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 2명에게 보완 기회를 부탁하고 시험장에 재입실 한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했다.

  

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녀와 부모에게는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800만 원, 시험감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2018년 8월 법원 판결)

  

또 다른 사례로 공직자들이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탁한 공직자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공직자등의 채용 관련 사례 >

 

‧ 공직자인 부모가 아들이 해당 기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기관 채용 담당직원에 청탁해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기관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                        (2018. 6. 법원 판결)

☞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것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공직자 ▶ 과태료 1,000만 원
‧ B가 A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A가 B를 위해 공직자 재직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공직자에게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청탁                                (2020. 1. 법원 판결)

 ☞ 제3자를 위해 청탁한 A ▶ 과태료 1천만 원, 제3자를 통해 청탁한 B ▶ 과태료 500만 원

 

< 공직자등의 승진 관련 사례 >

‧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송부                              (2019. 2. 법원 판결)

 ☞ 청탁한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 공직자등의 전보 관련 사례 >

‧ 공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자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                             (2018. 9. 법원 판결)

 ☞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해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 ▶ 과태료 300만 원
   (2019년 2월 법원 판결)

 

공직자등의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장에게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해 A가 채용됐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 공직자등의 인사개입 등 관련 질의회신 사례 >

 

‧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해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해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음

‧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임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함(법 제21조)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든지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총장이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은 면접관들에게 해당 총장이 지시한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종용한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인사・채용청탁 사례 및 조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인턴채용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청탁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 2019.1.30.)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인사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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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3)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②]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 위반해 개입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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