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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구간 보성읍 주민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4-24
  • 조회수73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4. 24.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배중배 ☏ 044-200-750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구간

보성읍 주민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보성군, 주민의견 반영해

'통로확장·연결도로 개선' 등 대책 마련 중재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일부 교량구간의 통로 확장, 연결도로 개설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보성군과 협의를 거쳐 24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일대 보성임성리 구간에 철도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철도교량이 설계대로 진행되면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려워지고 버스·대형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라며,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 국도 구간에 위치한 통로박스와 직선화된 이설도로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이미 협의가 완료된 시설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로박스를 확대하고 기존 국도를 연장하면 철도횡단 구조물의 설계를 변경해야 해서 공정이 지연되고 간접공사비가 추가 발생하는 , 열차운행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총사업비 확보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7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통로박스의 폭은 기존 4m에서 7.5m, 높이는 기존 3.2m에서 4.2m로 확장해 임성리 방향으로 9m 이동한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의 길이를 74.2m에서 184m로 연장하고 폭은 4m에서 약 8m로 확장해 설치하기로 했다. 공단은 최종 준공일 전까지 이를 차질 없이 완료해 보성군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기존 국도가 준공된 후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도로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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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4)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구간 보성읍 주민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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