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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법인 소속 고교 변상금 미납됐다고 대학 국유지 매각거부는 가혹해

  •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4-28
  • 조회수663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4. 28. (화)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01
담당자 김기용 ☏ 044-200-7402
페이지 수 총 2쪽

같은 학교법인 소속 고교 변상금 미납됐다고

대학 국유지 매각거부는 가혹해

- 대체 기숙사 건립 위한 국유지 매각요청 거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각 의견표명 -

 

공익사업에 대학 기숙사를 수용당해 대체 기숙사 부지가 필요했던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매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변상금이 체납됐다며 이와 관련 없는 같은 소속 대학교의 대체 기숙사 부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각 요청을 거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학교법인은 운영 중인 대학교의 기숙사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대체 기숙사 건립을 위해 공사에 국유지 매각을 요청했다.

 

공사는 매수를 신청한 국유지 중 일부가 제3자와 공유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학교법인은 공유지분과 무허가 건물을 매입 후 다시 매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2012년에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해야 매각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사례도 있다며 매각 요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기존의 기숙사가 없어진 학생들은 임시 기숙사에서 왕복 1시간 거리를 통학하고, 대학교는 임시 기숙사비 지원과 통학버스 운영 등에 한 달 약 1,6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의 국유지 매각이 재량행위일지라도 A학교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의 매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A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체납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가 된 점 A학교법인은 국유지 매수를 위해 무허가 건물매입 등의 비용까지 지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학교법인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감사원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이 변상금을 수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학교 대체 기숙사 국유지 매각 신청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A학교법인의 국유지 매각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상 재량행위이지만 매각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기숙사를 하루빨리 신축해 학생들의 수고로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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