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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공유재산 사용료 폭탄 막는다
- 담당부서행정문화교육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5-06
- 조회수75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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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0. 5.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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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과장 | 문석구 ☏ 044-200-7341 |
담당자 | 김재웅 ☏ 044-200-7345 |
페이지 수 | 총 2쪽 |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유재산 사용료 폭탄 막는다
- 국민권익위·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
□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천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용료 인상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66.14%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 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재산 소유별 사용료(임대료) 인상률 관련 규정 및 내용 >
구분 | 공유재산 | 국유재산 | 민간 건물 |
개정(시행)일 | 2014. 7. 8. | 2019. 9. 10. | 2018. 1. 26. |
법률 조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 |
전년대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 (5% + 5% 초과분 30%) | 5% | 5% |
* 개정 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 (10% + 10% 초과분 30%) | 9% | 10% |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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