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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 담당부서신고자보상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5-07
- 조회수889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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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0. 5. 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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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상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741 |
담당자 | 안병민 ☏ 044-200-7744 |
페이지 수 | 총 2쪽 |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해 -
□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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