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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외부위원 과반의 독립 윤리위 설치해야”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첫 개최

  • 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실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5-27
  • 조회수1,43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5. 27. (수)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강선아 ☏ 044-200-7161
담당자 정은수 ☏ 044-200-716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회에 외부위원 과반의 독립 윤리위

설치해야”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첫 개최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2018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1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 협의회의 첫 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제2기 협의회 민간의장에는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제1기 협의회에 이어 김병섭 의장이 연임하게 됐다.

 

먼저 협의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해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사권을 갖춘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두는 한편,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 방법 등 중요사항은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은 국민들은 다음 달 개원하는 제21국회의 윤리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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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7) “국회에 외부위원 과반의 독립 윤리위 설치해야”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첫 개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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