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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1-26
  • 조회수93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26.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장성규 ☏ 044-200-770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누락 등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016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발현황 및 사례

적발현황

교육청

경기

울산

전북

대구

부산

인천

서울

충남

광주

학교 수

63

35

3

2

2

3

7

9

1

1

수수금액

(천원)

2,460,000

2,170,000

111,700

75,900

38,400

28,500

22,110

4,670

4,400

3,000

 

적발사례

 

- (○○교육청) 야구부 코치 A’17.7~’18.6월까지 학부모회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천원을 보조받음

 

* 추가 금품수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됨

 

- (○○교육청) 야구지도자 A가 학부모에게서 프로야구 계약금 등의 대가로 10,000천원을 수수하고, 학부모 모금액으로 대회출전비 10,500천원을 수수

 

* 운동부 지도자(해임)는 집행유예, 학부모는 기소유예 처분됨

 

- (○○교육청)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는 교장에게 전기면도기를 제공하였고, 교감에게는 34,8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62,000원 상당의 물품(영양제, 파스, 과자) 제공

 

* 학교는 교장교감에게 불문경고 조치함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청렴도 측정 시 촌지불법 찬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운동부 운영측정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촌지불법 찬조금 다수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촌지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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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6)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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