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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 담당부서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08
  • 조회수1,583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8. (화)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담당자

유성민 ☏ 044-200-7595

진성이 ☏ 044-200-7596

최길호 ☏ 044-200-7582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 감독기관·업체 유착, 제조원가 부풀리기, 자기부담금 대납 등 복마전 -

- 노후경유차 업계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 관계법령 개선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하여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 의혹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 협회는 제작사별로 연 100500만 원 기본회비 수수, 매연저감장치 부착 1건당 1,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1,000만 원 초과 시 6만 원을 연동해 제작사별 연동회비 징수(20199억 원 징수, 협회주장)

**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 (2019년 수도권 기준 약 65,000대가 설치되었으며, 센터가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325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음)

*** 영업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장치제작사를 안내해주고 센터를 통해 대당 208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208) 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최종).hwp
    (56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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