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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반부패청 직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담당부서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09
  • 조회수75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9. (수)
담당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과장 윤영국 ☏ 043-901-6141
담당자 윤소영 ☏ 043-901-614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반부패청

직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우즈베키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대검찰청, 반부패청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9일부터 11일까지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와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이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34명 외에도 올해 6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전담기구로 신설한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직원 10명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올해 9월 제75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부패와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음을 언급하며 독립적인 반부패청 신설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이 들어가 있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해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 제도의 현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그간 베트남,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에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 반부패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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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 Anti-corruption training webinar for Uzbekistan.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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