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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해 등록 못 한 아이 돌봤다면 가족돌봄비 지원해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22
  • 조회수71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22.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2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해 등록

못 한 아이 돌봤다면 가족돌봄비 지원해야”

- 코로나19 확산 전 어린이집 등원 통보 받아...정부

조치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등록 못 해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바람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본 경우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올해 3월 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7일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후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며 지원 불가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정상 등원시키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때문인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족돌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산 전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 지원서를 냈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 확정과 등원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료를 정상 결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미등원 아동 결석 유예조치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이력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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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2)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해 등록 못 한 아이 돌봤다면 가족돌봄비 지원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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