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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05
- 조회수1,00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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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 5.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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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
과장 | 이진석 ☏ 044-200-7691 박혜경 ☏ 044-200-7751 |
담당자 | 송영희 ☏ 044-200-7694 전인혜 ☏ 044-200-7752 |
페이지 수 | 총 6쪽(붙임 4쪽 포함)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및 책임감면 확대해 신고자 보호 강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1.5., ’20.12.22.)했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2018.10.18.)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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