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낙동강, 금강 등 5대강 하천, 해양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민원 해결

  • 담당부서국민고충긴급대응반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06
  • 조회수91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6. (수)
담당부서 국민고충긴급대응반
과장 김석준 ☏ 044-200-7474
담당자 배은경 ☏ 044-200-7478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낙동강, 금강 등 5대강 하천,

해양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민원 해결

- "태풍·집중호우에 떠밀려 하천·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적기 처리"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민원해결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 및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 및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1,000건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간담회 및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태풍이 지나간 후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수거된 쓰레기가 방치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부유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에도 부유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106) 국민권익위, ‘낙동강, 금강 등 5대강 하천, 해양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민원 해결(최종).hwp
    (3.39M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