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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소득 등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07
- 조회수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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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효곤 ☏ 044-200-788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근로소득 등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중앙행심위,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구청에 기초생활급여 신청해 부정수급 한 사실 확인" -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 구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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