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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1-07
  • 조회수1,22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7.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윤수성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

- 전현희 위원장, "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신중 입장 밝혀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107)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최종).hwp
    (2.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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