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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요청 관련 회의 개최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민간협력담당관실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1-12
  • 조회수68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12.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양용석 ☏ 044-200-7160

담당자

윤수성 ☏ 044-200-7703

정은수 ☏ 044-200-716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요청 관련 회의 개최

-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민간의장 현재 공석)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7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내일 협의회에서는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요청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 및 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관계부처, 관련단체 등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일시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결과에 대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등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내일 회의에서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행령 개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정부의지의 약화로 보는 시각 등을 고려한 반대의견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민간의장을 선출하고,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11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요청 관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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