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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등록부서-
  • 게시일2005-03-02
  • 분류청렴정책 > 정책추진
  • 조회수8,789
□ 부방위,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 강화키로 □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및 비리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확대 추진 ▶ 지방정치인에 대한 후원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추진 ▶ 국가청렴도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대책 발표 정부는 11. 9(화)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검찰총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모든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대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함 - 대부분의 기관이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체 부패방지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하고 있으나 -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부패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수동적?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모든 공직자가 도덕적 의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 이와 함께 △ 지방선거 후원회 도입허용 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 비리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함 또한 세계 47위에 머물고 있는 국가청렴도지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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