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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5-03-2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7,398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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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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