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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징계 및 벌칙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5-05-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7,679

□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대상 제외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금액 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 ·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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