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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6-07-13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027
 

 동아일보, 7.13, 1면대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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