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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6-07-13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7,131

 「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 받는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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