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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8-26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291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

 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  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 사업자A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변리사B ->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담당 사무관C ->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특허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입찰·경매·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

 

 ●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

        (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됨

 

 ●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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