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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사례] 보조금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9-0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467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어린이집 운영자 A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방의원B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조금 담당자C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지방의원 B는 제3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 또한, 지방의원 B가 전달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으로 보기도 어려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담당 공무원 C는 지방의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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