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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9-0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418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검진 대기자A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B ->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무과장C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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