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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9-0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432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 아들A -> 제재대상에서 제외, 아버지B ->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무청 간부D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군의관C ->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병역 판정검사(신체등위 판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이란 청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의미하고, 여기서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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