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무수행사인(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888
Q.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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