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수능시험 떡 등 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698
Q. 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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