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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51

 

Q.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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