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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675
 
Q.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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